
세법은 현금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의 거래라도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 만약,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번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의무가입대상 여부는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1%)를 연간 1천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제재
-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세금계산서 발급 분 제외한 수입금액)의 가산세 부과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 혜택 적용배제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이해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 신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업종과 상황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