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차량을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처리 하거나 고가차량을 구입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을 처리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은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단순히 지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업무승용차의 범위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승용자동차(경차, 9인 이사의 승합차 제외)가 해당되며, 다음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 화물차, 승합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업의 운구차량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렌트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및 통행료 등이 해당됩니다.

3.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

복식부기의무자의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와 전문자격사를 제외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 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 됩니다.

4. 운행기록부 작성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부가 없더라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반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통해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므로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운행기록부는 차량별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각 차량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5. 임직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 시 비용처리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속하거나 임차한 승용차에 적용되므로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에 실제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증빙을 구비하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차량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업무용 사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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