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세무관리. 그 중에서도 ‘기장의무’는 소득세 신고에 의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장부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장의무의 종류
세법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가 아닌 “간편장부”를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전자에 따른 복식부기 장부 기록과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라 하며, 후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 부릅니다.
| 구분 | 대상자 |
|---|---|
| 복식부기 의무자 |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 사업자 |
| 간편장부 대상자 | • 당해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 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000만원 |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방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계소득금액 계산식 |
|---|---|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Min[①,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1))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Í단순경비율)} Í배율(*2)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수입금액×(1-단순경비율) |
(*1)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2)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 업종구분 | 직전연도수입금액 |
|---|---|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000만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인적용역사업자 | 3,600만원 |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상기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장부기장은 세금신고의 필수사항으로 세액게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신의 사업규모와 특성에 맞는 기장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계신고는 일시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실한 기장과 세무관리가 절세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