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족직원 급여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일이 흔히 이루어지며, 실제로 가족이 사업운영을 실질적으로 도우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그에 합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지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정당한 급여지급의 증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 업무분장표
  • 업무일지, 출퇴근기록부
  • 급여계좌 이체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 4대 보험 납부증빙(*)
  • 업무 관련 결재, 이메일 교신 기록 등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족직원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고용,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등의 인건비는 탈세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형식적인 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근로와 정당한 대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무기록이 실제와 다른 경우 급여지급 불인정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이행을 하였으나 정당한 급여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무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차량운행일지’에서 특정글자가 지워져 있는 등 사후작성 정황 발견
  • 근무지역 및 시간과 신용카드 사용지역 및 시간이 상이
  •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도 매월 일정금액을 이체한 사실 존재

가족직원에게 과다 급여 지급 시 불인정

가족직원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동종업계의 유사 직무 대비 과도한 급여는 세법상 적정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내 OOO자동차 지정 54개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무 직원 중 상위 급여(인상율) 5명의 2020년 급여(인상율)가 정비사가 OOO원∼OOO원(13%∼48%), 경리가 OOO원∼OOO원(9%∼42%)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자녀(BBB, CCC)들의 2020년 급여(인상율)는 각각 OOO원(61%), OOO원(95%)으로 재직연차 등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경영실적의 개선이 있었다거나, 자녀들이 수행한 업무 및 부담한 위험 등이 동종업계의 직원들의 업무 등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더라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적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세법상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며, 일관성 있는 근무기록과 업계 수준에 부합하는 급여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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