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이 중 피상속인 요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하 “대표이사등”)로 재직한 기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지분 요건
피상속인이 가업상속대상 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보유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 비상장법인: 발생주식 총수의 40% 이상 보유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피상속인인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음.
📌사례: 재산세과-375, 2012.10.15
【제목】2011.1.1. 이후 상속분부터는 부모가 공동사업으로 개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중 피상속인 1인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본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에서 부인과 함께 각각 1/2씩 소유중인 건물에서 개인사업자 중국음식점을 1992.9월부터 지금까지 20년간(본인은 20년, 부인은 10년째 공동사업자로 등록) 영업을 해 오고 있으며, 본인이 2년 전 간암으로 인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현재에도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음
-본인 부부의 공동사업 중국음식점의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림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ㆍ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받는 것으로 가정함
1. 본인 사망 후 상속 자격요건을 갖춘 장남에게 전부를 상속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장남과 모(본인의 배우자)가 해당 중국음식점을 1/2씩 소유하고 공동사업으로 영위 중 모가 사망하여 장남이 모 소유지분 전부를 상속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2. 본인 사망 후 장남이 아닌 부인이 본인 지분 전부를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부인이 음식점 음식점을 10년 이상 영위한 후 장남이 상속인 요건을 갖춘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 1명이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다만, 2011.1.1.이후 상속분부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1인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부모가 공동사업(중국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장남이 모로부터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모로부터 장남이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3) 관련 예규판례
① 인적분할의 경우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②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여부를 판단하며, 대표이사 기간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기간을 포함.
③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전 A법인을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상속 재산 가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부채, 손익을 제외하고 계산함.
④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이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⑤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최대주주 판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지분율 50%(상장법인은 30%) 판정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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