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시리즈①] 개요·요건·공제한도 정리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이끌며 기업가정신의 상징으로 자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60~70대에 접어든 현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상당수가 경영승계라는 중대한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창업주의 노력과 기업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세법상 승계 지원제도로,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크게 줄이고 가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주요 공제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 등의 40%(상장기업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로 재직
    1.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3) 기업 요건

일정 규모범위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직전 3개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 5천억원 이상) 및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은 제외

사후관리 요건

공제를 받은 후 5년간의 사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한 경우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에 미달하면서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핵심포인트

“상속 전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지분구조, 영위업종, 대표이사 변경 시점 등 공제요건을 미리 계획해야 안정적인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요건 충족 필수”

기업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이후 5년간 대표이사직 유지, 업종 변경 금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함꼐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미리 분산·관리할 수 있으며,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자연스럽게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에는 정답이 하나일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함께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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